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반영된 산출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민형사상의 법적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이나 해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방어적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쉽게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면 않됩니다. 완성도 높은
가맹 계약서만으로도 장차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상당부분 예방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설계시 가맹사업법은 물론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세팅에는 가맹본부의 수익성, 성장성 및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집니다.
잘못 설계된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브랜드의 구매력과
유지력(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