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가맹계약서 설계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반영된 산출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민형사상의 법적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이나 해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방어적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쉽게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면 않됩니다. 완성도 높은
 가맹 계약서만으로도 장차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상당부분 예방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설계시 가맹사업법은 물론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세팅에는 가맹본부의 수익성, 성장성 및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집니다.
잘못 설계된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브랜드의 구매력과
유지력(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않되고 실천을 목적으로 하셔야 하며 가맹본부의
 임직원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내용으로
등록하거나 그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등록하는 것은 가맹본부 스스로가 자신에게 
올가미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등록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이 되어야하며,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에 맞도록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중요사항들에 대하여 변경되는 정보사항을 일정기한 안에 수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등록취소나
 과태료처분 등의 처벌이 가장 빈번한 부분입니다.

  • 변경 등록
    변경사유일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임원의 사업경력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 변경사유 분기 30일 이내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지역본부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매 사업연도 120일 이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 수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별 평균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입요구 품목 현황 및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변경 신고
    변경사유 분기 30일 이내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연간법률자문
정보공개서의 수시/정기 변경 등록, 계약서의 적용, 변경,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연간계약으로 
법률자문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연간법률자문 서비스에는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수시변경,
변경신고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은 매년 개정이 되며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법제도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조차 무지에 의한 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적인 처분과 과태료,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해보다는 법위반 사실 자체가 가맹본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어서 가맹사업의 확장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업 진행 중 가맹점사업자와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형사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조정보다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전에 완벽한 가맹계약서 세팅과 법률준수, 임직원 교육으로 원천적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맹본부에게 불법행위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지식부족이나 오해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화와 소통으로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내용을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손상시켜 해결이 
어려워짐으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후 분쟁조정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